이번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강화·김포·충주의 경계지역 1375 (소 1151두, 돼지 92두, 사슴 74마리, 염소 58마리)농가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간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생 등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오늘 6월 7일경 청양 경계지역 및 강화·김포·충주 위험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8일경 마지막으로 청양의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구제역 발생위험시기인 6월말까지는 구제역 방역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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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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