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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시 보험 세제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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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새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시 보험사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한국세무학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심포지엄에서 심태섭 단국대 교수와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IFRS 도입 후 보험업 세법개정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에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IFRS가 도입되면, 보험산업이 큰 재해손실을 대비해 쌓아놓은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회계구분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돼, 이에 대한 법인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가 쌓아놓은 비상위험준비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약 3조5000억 원이며, 이에 부과될 법인세 예상액은 8470억 원에 달한다.

심 교수와 최 교수는 "비상위험준비금은 거대손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독목적으로 반드시 적립이 필요하다"며 "재무건전성을 위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에 대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IFRS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자본계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기존에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으로 바꾸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계도 재정경제부에 세법 조정에 대한 건의를 추진하는 등 법인세 면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미 IFRS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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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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