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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소비자 보호 금감원이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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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직 설립보다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한국보험학회가 주관한 창립 4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소비자 문제는 금감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는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의 작품 '코카서스의 백묵원'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 문제는 금융회사와 시장을 가장 가까이서 살펴보고 있는 전문성 있는 조직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보다)통합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 본부장은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강 본부장은 "보험업계에서 일명 '해피콜'로 알려진 보험계약 재확인 제도를 확대, 판매채널과 별도로 계약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전화를 통해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을 알기 쉽게 재설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 체결이후 계약자의 통지의무 이행사항도 정기적으로 안내,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원이 많은 변액보험 대체 보험료 제도 및 갱신형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지의무를 명확히 규정, 소비자가 인과관계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보험금 지급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험사마다 같은 질병에 대해 같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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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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