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한국보험학회가 주관한 창립 4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소비자 문제는 금감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한편 이날 강 본부장은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강 본부장은 "보험업계에서 일명 '해피콜'로 알려진 보험계약 재확인 제도를 확대, 판매채널과 별도로 계약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전화를 통해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을 알기 쉽게 재설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 체결이후 계약자의 통지의무 이행사항도 정기적으로 안내,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지의무를 명확히 규정, 소비자가 인과관계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보험금 지급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험사마다 같은 질병에 대해 같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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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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