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것이다.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최초로 도입됐다.
유통업종의 경우 SSM(164), 대형마트(11), 아울렛(4), 주유소(4), 상조업(1), 서점(1), 산업용재공구판매(6)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종은 철근가공 1건, 레미콘 8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인수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형 사업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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