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유예기간을 주고 기존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한은은 이를 최장 2년까지만 허용하고 시장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장불안 심리로 외화유동성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당국의 외화 유동성공급 등 보완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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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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