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리베이트 포상금 제도는 신고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불법행위 내용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제약업계는 포상금의 명확한 지급 범위를 명시한 고시가 5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 후 사안에 대해서만 포상급을 지급하는 것이라 이해해 왔다. 2009년 8월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또 다른 제도가 시행되면서 리베이트 영업이 크게 감소했기에, 포상금 지급제도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적용 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애초 과거 행위의 증거를 모아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공정거래법 상 소멸기간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주로 2006년부터 2008년 인기 의약품의 특허가 대거 만료되면서 제약업계들이 앞다퉈 카피약을 출시했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 영업이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약 노바스크, 고지혈증약 리피토, 혈전약 플라빅스 등 카피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베이트 영업이 기승을 부렸고, 당시 불법행위들은 간헐적으로 경찰이나 공정위 조사를 통해 발각된 바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개돼 처벌받은 리베이트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제약사가 포상금 제도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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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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