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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제개선 과제 11건 법 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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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시민고객 위주의 세무행정을 위해 11건의 세제개선 과제를 발굴,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에 반영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전국 세제개선포럼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타 시도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57.9%의 채택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소득 소외계층 시민의 생계보조금 압류 해제 근거를 마련해 생존권 보장 효과를 높였다.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생계보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보조금임이 확인되면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했다.

지방세를 일부 납부했다면 본세부터 충당하도록 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 건축물이 멸실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토록 개선했고,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신고시 가산세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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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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