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총 1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전국 세제개선포럼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타 시도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57.9%의 채택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를 일부 납부했다면 본세부터 충당하도록 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 건축물이 멸실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토록 개선했고,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신고시 가산세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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