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 점포 사무실 대상 홍보 강화
업무택시제도란 업무를 위해 외출하거나 또는 출퇴근을 할 때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제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1000㎡ 이상 점포, 사무실 등에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세금이다.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등 교통량감축 이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2002년 16.3km/h였던 도심 통행속도가 2009년에는 14.4km/h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교통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업체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