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7760건 46억원이다.
납부는 지역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 인터넷(www.giro.or.kr), 가상계좌, 신용카드(현대, 삼성, BC, 신한) 이용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본세 금액에 따라 3∼75%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또 번호판 영치와 관허 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장중 기자 kj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