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백화점·마트·홈쇼핑 38개사, 대형 가맹업체 12개사 등 모두 50곳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직권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거래 행위 유형은 대형 백화점·마트·홈쇼핑은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판촉행사 참여 강요 또는 비용 전가 등이며, 가맹업체의 경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여부 ▲가맹금의 미반환 여부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업체-납품업체', '가맹본부-가맹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유통업체는 대규모소매고시업이 정한 대형업체와 종합소매업체 등을 포함해 21만개에 달하고, 가맹업체는 약 2500개에 가맹사업자만도 25만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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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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