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청서 팩스 또는 전화접수, 사실확인 후 신청인 입회 아래 연말까지 철거
정비대상 광고물은 주인 없는 간판으로 ▲업소폐업, 이전, 업종변경 등의 사유로 소유주(관리자)가 없어 방치된 간판 ▲광고물 훼손, 파손상태가 심하여 주민안전을 저해하는 간판 ▲기타 민원사항 등 정비대상 간판 등이다.
정비대장에 기재된 광고물은 정비 용역업체에 정비를 의뢰 하고 정비 작업시에는 정비 신청인 입회하에 간판을 철거하게 된다.
광고물 제거 후 동일장소에 신규광고물 설치시에는 '양천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불법광고물을 재설치하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양천구 도시디자인과(☎ 262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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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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