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2011년도 최저임금을 1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000명이 새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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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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