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5일 "연고지에 대한 친밀감 등으로 병사의 부대적응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연고지 복무제도'를 일부지역에 시험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춘천 102보충대, 의정부 306보충대, 논산 육군훈련소에 복무중인 훈련병이며 신청자는 일반전초(GOP), 해·강안에 위치한 연대급 이하 부대에 배치 받게 된다. 신청자는 또 주특기를 최대 3개까지 지망할 수 있다.
다만 동반입대를 신청한 병사 중 1명이 연고지복무제도를 신청했을 경우 나머지 동반입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반입대자는 다른 지역부대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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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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