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오전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강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그간 총리실의 불법사찰을 알고도 방치해 영포회 사건을 조사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총리실이 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한국노총간부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한 번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은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고,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그 의혹을 분명히 규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민간인 사찰을 넘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권력사유화와 국정 농단을 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인물이 공직 내에 사조직을 만들어 국정을 쥐락펴락한 사건, 영포회의 실체와 배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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