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이 서비스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책권 매입금액 계산, 선거 후보자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되뇌는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인천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해 제공된다.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들어가 자주찾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민원정보·지방세납부 메뉴에 들어가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열람'을 클릭하면 된다.
전자납부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지방세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정기분 지방세 중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균등할주민세(8월) 등의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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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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