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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 3차 협력업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고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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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대기업이 2, 3차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없어 상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게 주 내용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일 주요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은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과 함께 '상생협력임원협의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측은 "2, 3차 협력업체에 지원하고 싶어도 공정거래법상 제3자 계약에 대한 부당 경영간섭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간 거래에 개입하는 게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과 상생을 거론하며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9만5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대기업을 가려내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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