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망과 경찰청 교통경찰업무망 연계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부터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연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은 경찰관이 단속현장에서 교통범칙사항을 실시간 입력·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 활성화로 의무보험 가입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