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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공무원 인건비 미반영… “지자체, 편법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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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총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방 공무원의 인력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에 전부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15개구, 대전광역시 6개구, 광주광역시 4개구, 경기도 2개시 등 총 27개에 이르며 액수로는 1616억95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예산에 필요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인력운영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인한다.

결국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정부가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이를 맞추지 못한 지자체는 교부세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하고 초과분은 추경으로 보전받는 편법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도는 분권과 자율을 통한 인력관리방식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현실적 상황에서 지자체의 편법적 예산편성과 공무원간의 지나친 경쟁 등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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