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파라치제의 성과를 분석, 단속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학파라치제를 도입했지만 입시와 관련없는 영세 학원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도가 안정권에 들었다고 판단해 단속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년3개월간 학파라치제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7147건, 포상금 지급액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등록말소 25건, 교습정지 1069건, 경고 2554건 등 364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4565건은 고발 조치됐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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