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한나라당)의원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액은 2007년 553억원, 2008년 1031억원, 2009년 1520억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폐식용유를 제외한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 디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표면적으로는 연간 2000억 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유채유, 폐식용유에서 추출한 연료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폐식용유 원료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만 2012년까지 면세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정유사들은 바이오디젤을 경유에다 2% 섞어 판매했으나 면세혜택이 축소될 경우 경유가격을 올리거나,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2%를 혼합하고 교통세가 붙을 경우 경유가격은 L당 8.37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제조원가는 L당 1200원 정도로 경유의 제조원가는 750원 보다 비싸지만, 경유에는 528.7원의 유류세가 붙어 바이오디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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