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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윤진식 의원, ‘당선무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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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재보궐 때 법정선거비용 777만원 넘겨 신고…윤 의원, “회계책임자 착오, 이의신청서 제출”

윤진식 국회의원.

윤진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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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법정선거비용을 넘겨 선관위에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900만원보다 777만2567원을 넘겨 2억1677만2567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윤 의원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 ‘7.28 재보궐선거 선거비용공개’ 항목에 공개돼 있다.

윤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 부분은 1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이 법정선거비용을 넘겨 선관위 조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중앙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 수사 의뢰 조치 사항’ 등을 토대로 봤을 때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신고한 사실은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 중 제263조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이 초과 지출한 777만2567원은 법정선거비용액인 2억900만원의 200분의 1인 104만5000원을 7배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선거법 제263조 위반이며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3일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빚어진 초과 선거비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를 치르고 8월 중순께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면서 "선관위에 곧바로 정정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9일부터 이에 따른 실사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의 실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선거비용 초과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회계 착오로 빚어진 것인 만큼 선관위가 정정 및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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