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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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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19일 제도설명회 열어…100여 기업 임직원들 뜨거운 관심, 비용 줄이고 업무효율 기대

19일 오후 대전상의에서 열린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설명회'. 100여 기업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9일 오후 대전상의에서 열린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설명회'. 100여 기업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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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합니다.”

50여일 뒤인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배우기 열기가 뜨겁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설명회’를 가진 19일 오후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은 지역기업체 회계·총무업무 책임자 등 임직원 100여명이 몰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열의를 나타냈다.

설명회는 반경희 텍스온넷 이사가 강사로 나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요 ▲공인인증 등록 및 e세로 활용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업 담당자 유의사항 설명이 있었다.

반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기존의 우편송달, 보관 등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종합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오종수 대전상의 기업서비스팀장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 방법을 몰라 아직까지도 많은 혼선이 있다”면서 “지역기업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여러 프로그램개발들을 통한 교육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앞서 1개 업체당 한해 2400건을 무료발급할 수 있는 ‘코참빌서비스’를 올 1월부터 해오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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