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19일 제도설명회 열어…100여 기업 임직원들 뜨거운 관심, 비용 줄이고 업무효율 기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합니다.”
50여일 뒤인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배우기 열기가 뜨겁다.
설명회는 반경희 텍스온넷 이사가 강사로 나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요 ▲공인인증 등록 및 e세로 활용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업 담당자 유의사항 설명이 있었다.
반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기존의 우편송달, 보관 등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종합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앞서 1개 업체당 한해 2400건을 무료발급할 수 있는 ‘코참빌서비스’를 올 1월부터 해오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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