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늑장 배송, AS 불편 등 불만 속출
하지만 물품이 오지 않아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판매처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일이 지난 후 어렵게 전기매트를 받았지만 전원에 문제가 있어 문의하려했지만 역시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전기매트 구입이 늘면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상담 59건 중 40건이 11월 이후 접수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방송 광고만을 믿고 충동구매하기보다는 업체의 신뢰도, 소비자불만해결시스템, AS 신속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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