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다만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최고 요율의 한도를 정한 뒤 차입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그룹을 나눠 구체적인 숫자를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입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단기의 경우 만기 '1년 이내' 중기는 '1년 초과 3년 이하' 장기는 '3년 초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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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에서는 5~25bp(1bp=0.01%) 수준의 부담금 요율을 정하고 있다. 영국은 5~7.5bp, 독일은 2~4bp, 프랑스는 25bp의 부과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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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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