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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점유 변상금 한번에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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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일시부과서 매년 분할부과로 변경
일시부담 줄어 변상금 체납 줄어들 듯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오랫동안 모르고 시유지를 점유해 오다가 무더기 변상금을 내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오랫동안 점유해오다 시유지로 확인되면 5년치 변상금을 일시부과하던 것에서 연단위로 분할부과 하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시부과에 따른 변상금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과거에는 시유지를 점유한 건물 20동에 5억원을 일시에 부과하면 1인당 변상금은 2500만원이며 분납하더라도 이자는 시민부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5년에 걸쳐 연단위로 500만원씩 변상금이 부과되고 기한 내에 못내도 가산금은 5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시유지 점유에 대해 5년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한 규모는 4800건으로 총 286억원이다. 이중에서 체납에 따라 시민들이 부담한 가산금 규모는 32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시민들은 관리관청도 시유지인줄 몰랐던 책임이 일부 있으니 모든 부담을 시민들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관할구청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한 시유지에 대해 소멸시효를 감안해 변상금을 소급해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변상금 분할부과 조치로 42%에 달했던 변상금 체납율이 낮아져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점유자에게 개선된 제도를 설명하고 대부나 매수권유를 함께 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측량 등으로 점유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 궁극적으로 확인된 날 이후로만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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