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부담 줄어 변상금 체납 줄어들 듯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오랫동안 모르고 시유지를 점유해 오다가 무더기 변상금을 내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가령 과거에는 시유지를 점유한 건물 20동에 5억원을 일시에 부과하면 1인당 변상금은 2500만원이며 분납하더라도 이자는 시민부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5년에 걸쳐 연단위로 500만원씩 변상금이 부과되고 기한 내에 못내도 가산금은 5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시유지 점유에 대해 5년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한 규모는 4800건으로 총 286억원이다. 이중에서 체납에 따라 시민들이 부담한 가산금 규모는 32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번 변상금 분할부과 조치로 42%에 달했던 변상금 체납율이 낮아져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점유자에게 개선된 제도를 설명하고 대부나 매수권유를 함께 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측량 등으로 점유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 궁극적으로 확인된 날 이후로만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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