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부금 내역 정보를 세세하게 수집하는 것이 부당공제방지와 기부단체투명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기부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만 회사에 의무적으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 제출, 회사가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전산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부금공제금액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대상자 약 400만명 추정)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부금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명세서에는 기부처 상호, 사업자번호, 기부건수, 기부금액 등이 기재된다.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앞서 5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해서만 제출 의무가 있었던 기부금명세서가 모든 금액에 대해 의무화될 경우,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 명세서를 일일이 전산 입력해야 하는 기업의 경리실무자들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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