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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기부금 명세서, 정치적 악용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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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해부터 기부금명세서의 국세청 제출 의무가 있는 금액 한도가 없어져 국가가 기부금명세서를 통해 납세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부금 내역 정보를 세세하게 수집하는 것이 부당공제방지와 기부단체투명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부금명세서만 제출해도 기부자들의 종교적, 정치적 성향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공익이 있다고 해도 과세자료를 통해 자신의 내밀한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납세자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기부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만 회사에 의무적으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 제출, 회사가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전산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부금공제금액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대상자 약 400만명 추정)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부금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명세서에는 기부처 상호, 사업자번호, 기부건수, 기부금액 등이 기재된다.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앞서 5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해서만 제출 의무가 있었던 기부금명세서가 모든 금액에 대해 의무화될 경우,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 명세서를 일일이 전산 입력해야 하는 기업의 경리실무자들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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