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10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3억2913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고발한 신고인 33명에게 포상금 총 1억5256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말까지 총 559건을 접수받아, 이중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거쳐 221건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조사 결과 요양기관으로부터 49억3251만원을 환수결정하고, 신고인에게는 8억66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해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및 관련 업체 종사자,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보자 신분보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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