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9일 내놓은 제 2차 바이오디젤중장기 보급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시해키로 했다. 바이오디젤(BD)은 혼합비율에 따라 BD5(5%이내), BD20(20%이내)으로 구분되며 정부는 에너지원다양화와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L(리터)당 528.75원의 유류세를 면제해주었다. 그러나 2012년 유류세 면제가 없어지면 경유의 공장도가는 L당 11.63원, BD20공장도가는 116.3원이 각각 오른다. 정부는 유류세가 면세가 과제로 전환될 경우 바이오디젤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해, 면세제도를 대신해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한편,BD5는 정부와 정유업체가 협약을 통해 일반 경유차량에 보급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보급규모는 28만8000㎘에 이른다. BD20의 경우는 수도권매립지 주유소 등 37개소에서 트럭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돼 공급량은 324㎘에 불과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