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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담배피면 과태료..달라지는 서울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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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나 공원, 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오는 3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와 다문화가정에 영유아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또 한강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될 인공섬 '플로팅 아일랜드'가 4월 시민에게 개방된다.
올해부터 법령 개정이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개선 등으로 달라지는 서울시 분야별 시정은 총 34건이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됐다.

다음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다.

▲월세세입자 주택바우처 확대= 월세세입자 주택바우처(주거비보조) 지원대상이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탈락자 포함),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주택 거주자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건물에너지 소비총량제 실시 및 휴먼타운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해 제출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시범 조성하던 휴먼타운 조성사업이 마포구 연남동(1419가구) 및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641가구)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까지 확대 시행한다.

▲신분당선 개통 = 2호선 강남역에서 분당선 정자역까지 18.5㎞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분당선이 9월30일 개통된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강남과 분당을 16분에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기존 노선보다 소요시간이 30분 가까이 줄어든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1월부터는 가정형편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상위 이하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10만원이던 월 지급액도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소외계층의 복지관광 활성화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국내 여행경비가 소득 수준별로 최대 15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 및 학교보안관 배치=신학기부터 서울 시내 공립 초등학생들에게 학습 준비물비가 지원된다.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는 학교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도 배치된다. 이와함께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이 40개교에서 63개교로 늘고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도 80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된다.

▲서울의료원 이전 및 양천메디컬센터 개원=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이 상반기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해 개원할 예정이다. 새 건물은 지상 13층에 병상 623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양천구 신정동에도 상반기 중 지상 8층에 병상 350석을 갖춘 양천메디컬센터(가칭)가 문을 연다.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노인성 질환과 밀접한 8개 과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세정 개선·세금납부도 스마트 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고지되는 등 1월부터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차량 양도양수 불편 해소=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차량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와 온라인 환부신청 서비스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을 통해 제공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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