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원은 민주당 유선호 의원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자료를 내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법정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난 수입(세후 7억3560여만원) 자료만 보면 예금 증가액 7억1100만여원이 과다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법정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 수입원(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금액) 등으로 예금이 증가했고 재산신고 시에는 이를 모두 반영해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서류에 나타난 급여소득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법정서류에 신고되지 않은 수입원은 검찰퇴직일시금(8700만원), 검찰상조회 수령금(1500만원), 곗돈 (2400만원) 및 급여성 수당 등이다.
2007년 만기가 된 양도성예금증서를 찾아 예금(미래에셋증권 펀드 투자)으로 전환했고 2006년 말 및 2007년 11월 재산신고 당시 '하나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식) 7348만2000원'의 증가 및 감소 사실을 각각 신고했으며 구입 시 예금의 감소 내용과 만기수령 시 자금의 예탁에 따른 예금의 증가 내용도 정확히 신고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실에서는 공직자 후보자가 곗돈 입금으로 9000만원 규모의 예금이 증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2007년 9월에는 강남계모임의 곗돈 장부를 이용한 수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사기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강남에 거주하는 후보자 부인이 무슨 돈으로, 얼마씩 얼마동안, 누구와, 몇 명이, 몇 개의 계를 운영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언급된 계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이전부터 같은 아파트(대치동 청솔아파트)에 살던 주부 등과 함께 불입한 것으로 월 100만원씩 및 월 50만원씩 각각 16번 정도 불입한 것을 2007년 3월과 4월 1600만 원(월 100만원 불입분) 및 815만원(월 50만원 불입분) 계 2415만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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