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오늘이나 내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의 제안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측이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 모두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의회에 청구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시의회가 이 청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으로 투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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