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알몸이 노출되는 공중목욕탕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폐쇄회로 TV(CCTV)의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될 전망이다.
손 의원은 특히 "공중목욕탕의 CCTV에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로 유포되는 등 사생활과 인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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