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고심 끝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정식의안인 동의요구로 격상해 제출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발의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가 시행되고 예산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시의 청구를 본회의 안건에 올리는 것조차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의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어 가부를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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