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금강국민소송인단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 기각…“절차상 법 어겼다 보기 어려워”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최병준, 김형원, 김성진)는 12일 금강국민소송인단 333명이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는 편파적 재판이 이뤄진 한강·낙동강 소송과 같은 차원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측 4대강 소송 총지휘자인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재판장을 만나 ‘소송이 빨리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금강 재판과정에서도 피고 쪽은 기각된 한강 재판결과를 재판부에 내는 등 사법부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을 복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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