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동차 기술연구실 황영화 실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기차 법규가 중국의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자동차 기술연구실은 중국 정부 산하의 전기차 기술 및 법규 연구 기관으로, 최근에는 저속차 부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황 실장은 "한국의 차량 관리는 중국과 유사한 형식 인증을 채택했다"며 "한국의 저속차 관련 법규 및 정책이 우리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해 3월30일 60㎞ 이하 도로에서 저속차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일각에서는 저속 전기차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우려해 도로 주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지만 황 실장은 저속차의 장점을 주목한다. 황 실장은 "저속차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고 기술 발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가 상황에 부합하는 저속차 관리 시스템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중국CT&T 지사장은 "중국자동차 기술연구실이 저속차 관련 법규를 연구하면서 한국 사례에 대한 의견을 자주 묻곤 한다"면서 "저속차에 관해서는 한국이 모범 사례라는 인식이 중국 정부 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저속차 법규가 마련될 경우 CT&T의 중국 공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지사장은 "이존은 현재 기술로도 7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저속차 관련 법을 만들면 그에 특화된 상품으로 경쟁 우위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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