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에 따라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를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를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접수가 안 되는 반입금지 소포우편물은 국내산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등 육류와 가축분뇨 및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볏집, 왕겨 등이다. 단 육류 중 가열처리된 것은 반입이 가능하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제주도로 가는 모든 소포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접수 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전국 우체국에 지시했다.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 계약택배 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반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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