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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급물살 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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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부실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란 초강수를 둠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 교체 이후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에 나선 데 이어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솎아내기를 통해 '양동작전'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M&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저축은행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양동작전 =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1개월내에 자체적으로 유상증자 등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이 기간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2월 중순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해서 3월말에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사실상 자체 경영정상화가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위의 속전속결에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결연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늑장을 피다가는 자칫 당국의 의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단행키로 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요구 등이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의 자율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강도높은 사정이 뒤따를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빨라진다 = 금융당국은 통상 15개월 소요되는 매각기간은 2개월로 단축하는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경영정상화 및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불편 및 시간경과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존에는 가교저축은행으로 자산과 부채를 이전한 뒤 가교저축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했으나 앞으로는 인수자가 신규 저축은행을 설립, 자산과 부채를 직접 인수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저축은행 부실이 자칫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 어느 정도 인가 =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105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3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10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감독기준인 5%를 밑돌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이중 3개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마이너스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인 BIS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적자 누적 등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의미한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어려움에 빠진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주원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축은행 부실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금자는 어떻게 되나 =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자칫 예금지급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오는 26일(잠정)부터 1개월간 15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

예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총 예금자 4만787명 가운데 1천484명은 예금 규모가 5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천만원 초과 예금 금액은 309억원에 달한다.

통상 예보가 1개월 정지기간 이후 공개매각시 입찰 참여자가 전체 인수를 하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안타깝지만 309억원은 보장받기 힘든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의 지적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나 삼화저축은행(1588-5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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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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