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16일 "내정자의 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05~09년에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자신과 배우자가 이중으로 받아 세금 307만원을 부당하게 내지 않았다"며 "이 기간은 내정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장관급 공직자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부당 이중 공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정 내정자가 한나라당 당직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당에서 받은 활동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뒤 이를 소득공제를 받은 데 대해 지금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직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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