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적격성 심사 도입...민·형사상 추궁 강화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강도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일수할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지만 7월부터는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매년,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2년에 한 번씩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될 경우 6개월 이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기간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정지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 미처분 시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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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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