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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감·대추 수출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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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약청이 현재 국제식품분류 상 열대과일에 속해있는 우리나라 감과 대추의 분류체계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감과 대추의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현재 열대과일류로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 감 및 대추에 대한 식품분류 체계 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분류기준과 같이 감은 인과류, 대추는 핵과류로 하는 분류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Codex 식품분류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감, 대추 등은 열대과일군에 속해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제식품분류에 등재되지 않거나 잘못 분류돼 있을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실제 열대과일류에 농약기준이 거의 없어 감 등을 수출할 때 농약기준 초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곤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승인되면 우리나라 감과 대추의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며, 식약청은 개정안 반영을 위해 일본, 중국 등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국제식품분류에 배추를 코리안 캐비지, 들깻잎을 엽채류에 등재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열릴 위원회의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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