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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살리기'도 적법..4대강사업 소송, 모두 정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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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판부, 4대강반대소송단에 기각판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4대강반대소송단'이 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이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 취소소송이 모두 정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원고측 4대강반대소송단 682명이 2009년 11월26일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근거가 없다는 판견을 내렸다.

이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2010년 12월3일), 낙동강(2010년 12월10일), 금강(2011년 1월12일), 영산강 수계별 취소소송이 모두 정부 승소로 종결됐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3.5%, 68.4%다. 정부는 오는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불법·탈법으로 얼룩져 있다"며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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