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보도자료를 통해 "매입 당시에 후보자 가족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지만,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농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지소유권이 없으며 소유등기 또한 원인 무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후보자 측이 농사짓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마을에도 거의 내려오지 않았다"며 "농지매매를 위해 허위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매할 경우 1988년 당시 관련법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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