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 및 보완 신청 부적정'을 통보하며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고양XX지구 입주예정자 등에게 설치하지도 않을 크린넷을 마치 설치하는 것처럼 혼란을 주는 등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 및 보완 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추진 내용과 다르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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