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에는 대한해운의 회장이자 한국선주협회를 이끌고 있는 이 회장이 회사 경영권은 물론 협회장 자리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면 협회는 즉각 후임 선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관례상 24대 회장을 제외하고는 전문경영인(CEO)이 아닌 오너를 회장으로 추대해 왔다.
협회 회장단 선사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STX팬오션 대한해운 흥아해운 고려해운 KSS해운 등 8개사다. 이중 오너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곳은 한진해운 흥아해운 고려해운 등 3곳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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