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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시장감시기능 ‘합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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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의 사전예방활동 조치가 시장안정화에 한 몫을 담당했다.

28일 시감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시장 감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장경보조치 및 조회공시요구는 감소했지만 예방조치요구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을 지정하는 시장경보조치는 2009년과 비교했을 때 60% 감소했다. 시감위는 시장의 완만한 상승세와 투자종목 지정요건 개선으로 감소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때 주가상승이나 하락과 연관성이 낮은 집중관여계좌는 종목 지정에서 제외한 것.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비율도 완만한 주가상승으로 2009년에 비해 소폭(14%) 감소했다.

반면에 거래소가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요구하는 예방조치 건수는 18% 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한 연계계좌의 가장·통정매매가 증가했기 때문.
이상거래 의심종목 역시 2009년 386건에서 작년 475건으로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미공개정보이용혐의가 늘었고, 테마에 편승한 주가급등락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시장감시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급등하던 주가가 지정 후에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경고종목의 주가 변동이 지정 전 95.8%에서 지정 후 2%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주의종목의 경우 지정 전후 1일간 주가 변동이 10%에서 7.8%로 낮아졌다.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도 효과적이었다. 조회공시 전후 5일간을 비교했을 때 주가가 51.8% 급등 하던 종목들이 조회공시요구 이후 오히려 0.3% 떨어졌다. 예방요구조치도 요구 전후 5일을 비교했을 때 평균 30.3% 상승에서 0.8% 상승으로 주가상승세가 완화됐다.

한편 시감위는 올해 중점 시장감시방안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 시장감시 전담반을 가동하고 시장감시 데이터베이스(Knowledge DB)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홍보를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테마 발생시 집중감시를 통해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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