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까지 제한지역내 공회전 단속
공회전이란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제한시간 10분(기온 5°C 미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경고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절약 홍보도 병행한다.
매연, 공회전 차량에 관한 문의와 신고는 광진구청 환경과(☎450-137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해 12월부터 43개 소 제한지역에서 3751대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119대에 대해 공회전을 금지토록 현장 계도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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