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비를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및 인건비, 자체 공청회, 컨소시엄 운영비 등 협약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업비는 협약에 따라 컨소시엄(대표 강남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비지출은 공인회계사 자문을 거쳐 컨소시엄 임원협의회에 현황을 보고했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또한 1월 27일 농협중앙회 등 컨소시엄 참여기관에서는 위 사업추진경비 세부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지출되었음을 확인·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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