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학습을 바탕으로 도입 초기인 몽골의 정책역량과 제도개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수는 '혐의거래 심사·분석기법', '금융감독제도', '검사·감독'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및 한국거래소와 협조해 '부실금융기관 정리', '개발은행의 건전성 감독' 등 몽골의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네팔, 미얀마 등과 맞춤형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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