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면 무상급식 주민 찬반투표 서명 9일 시작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3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키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오는 9일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보수 성향의 165개 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김송자 전 국회의원과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행키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9일 일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하게 되면 청구인 대표자는 앞으로 180일 동안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투표권자의 5% 이상(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이라도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일로부터 청구인서명부상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시청과 자치구청 민원실에 7일간 비치해 시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서울시장은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문소정 기자 moonsj@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2800선까지 반등한 코스피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