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3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키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오는 9일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9일 일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하게 되면 청구인 대표자는 앞으로 180일 동안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투표권자의 5% 이상(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이라도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시청과 자치구청 민원실에 7일간 비치해 시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서울시장은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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