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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목소리 듣는 '옴부즈만 제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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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동반성장협의체도 구성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안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업종별 동반성장협의체도 구성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제 5단체장과 만나 이렇게 약속했다. 최근 공정위의 물가동향 점검이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요청이 일방적인 기업 압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동향 점검은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진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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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계에서는 사내 하도급 문제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완화,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복수 노조가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노사관계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사회적 기업 확산 등에 애써달라"고 했다.
법인·상속세율을 낮춰달라는 '단골메뉴'도 등장했다. 재계는 "법인세율 인하 기조는 유지돼야 하며 가업 상속 공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연장과 폐지를 두고 논리전이 벌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임시'자를 떼고 상시화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이런 의견에 대해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정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외에도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국제 사회의 흐름과 산업경쟁력, 감축 여력 등을 살펴 관계기관이 협의한 뒤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외에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데에 뜻을 모으고 "의료와 관광, 문화콘텐츠 산업처럼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종의 진입 규제를 풀면서 제조업 수준의 지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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